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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의 제3도크 신설허용문제 연말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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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조선업계간에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제3도크
    신설허용여부를 마무리짓기위해 이 문제를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결과
    가 나오는대로 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등을 거쳐 년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하
    기로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10일 삼성의 증설을 둘러싸고 국내 업계간 첨예한 대
    립을 계속하고 있어 이 문제를 제3의 기관에 맡겨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후
    그 결과를 토대로 촤종적인 결론을 내리기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말로 조선합리화조치가 끝나게되면 추가적인 합리화연장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나 삼성중공업의 증설문제는 이와는 별도
    로 국내생산능력이나 OECD조선협상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이 관계자는 조선설비 증설문제는 정확한 조선수요예측 선가예측 국내파급
    효과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로서는 각 업체마다 자신의 입장에 유
    리한 방향으로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정부로서도 섣부르게 정책을 결정하
    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연구원의 검토작업에 가능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가 이같이 조선설비증설 문제에 대한 검토를 산업연구원에 의뢰
    키로 한 것은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유공해운으로부터 27만8천DWT급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2척을 수주, 도크증설을 기정 사실화한데 대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진중공업등 기존 조선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들 3사는 지난8일 상공자원부에 "삼성의 도크증설이 조선합리화조치에 위
    배될 뿐아니라 중복과잉 투자를 불러오고 OECD조선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좁힌다"는 요지의 업계공동 건의서를 작성,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3개업체는 삼성중공업이 50만DWT급의 제3도크건설을 정부로
    부터 허가 받아 놓았으며 100만DWT급의 도크(90mx570m)를 새로 건설할 계획
    이라고 국제조선시장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이 합리화기간중인 지난해 제2도크 길이를 60m나 확장한 것은 명백
    한 합리화조건 위반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실사를 벌여야한다고 강
    조했다. 이와함께 삼성이 새 도크를 지어 운영할 겅우 약2천여명의 인력이
    소요돼 조선업계에 인력스카웃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들3개업체의 주장이 사실인가 여부를 조
    사중"이라며 다만 50만DWT급의 도크건설을 허가한 것은 합리화조치가 시작
    되기 전인 지난84년의 일로 허가기간이 오는 96년까지 연장돼 있다고 밝혔
    다.
    한편 상공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산업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
    으로 알려지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3사는 "국가 차원에서 OECD조선협상을
    통해 증설을 않기로 해놓고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해결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삼성의 도크 증설은 꼭 막아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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