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산하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김인영)는 10일 KBS-1TV와 종합유선
방송(CATV)으로 국회의사를 중계하기로 확정하고 방송시설공사및 관련법개
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마련한 기본계획안에서 본격적인 국회의사의 중계일정을 CATV
방송이 시작되는 95년초로 맞추기로 하고 올해말까지 화면제작등에 관한 규
칙등 관계법을 보완하는 한편 내년초까지 방송장비구입및 시설장비를 마쳐
내년 4월부터 시험방송에 돌입키로 했다.
소위는 또 중계방송의 공정성확보와 기술적 자문을 위해 국회방송자문
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송전담부서와 요원을 사무처내에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