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 이후엔 자동차 책임보험도 종합보험과 이 운전자의사고기록
에 따라 보험료 할이 할증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향후 3년간 보험개발원을 통해 운전자의 사고기록자료를 축
적한뒤 오는 96년8월이후 책임보험료에도 할인 할증제도를 적용할 것을
검토할 게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재무부는 이에앞서 자동차 종합보험가입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가입하
는 종합보혐과 모든 차량이 강재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동일한 보
험사에 가입토록 유도키로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종전에 2년으로 돼있던 책임보험 가입기간을 종합
보험에 맞춰 1년으로 조정하고 `자동차보혐''이란 이름으로 한장의 보험
증서로 두가지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해놓고있는데 현재 전체 보험가입
자중 35%가 이를 활용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