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수업복귀 결정...오늘 오후 개표,찬성 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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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한양조제를 허용한 약사법시행규칙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3월
부터 집단 수업거부를 계속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이 8일 수업에 복귀하
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국 11개 한의대 3천9백여명의 집단 유급사태는 모면할 수있게
됐다.
전국 10개대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찬반투표에 대한 개표를 마친 8일 오후
최종집계결과 3천9백32명이 참가한 이날 투표에서 수업복귀찬성이 1천5백
90표(56%),반대 1천1백94표(42.1%),무효 52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섰다.
부터 집단 수업거부를 계속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들이 8일 수업에 복귀하
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전국 11개 한의대 3천9백여명의 집단 유급사태는 모면할 수있게
됐다.
전국 10개대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찬반투표에 대한 개표를 마친 8일 오후
최종집계결과 3천9백32명이 참가한 이날 투표에서 수업복귀찬성이 1천5백
90표(56%),반대 1천1백94표(42.1%),무효 52표로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