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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안낸 주택조합원 자격미달 처벌못해'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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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8일 1년이상의
    무주택세대주만이 주택조합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조합가입 두달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판뒤 연합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복은피고인(53.회사원)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피고인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부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서울시의 주택조합의
    설립및 운용에 관한 지침에는 일반주택공급 대상자를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무주택세대주인자"로 제한하고 있으나,모집공고를 내지않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개념을 적용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1심에서 건설부및 서울시의 기준을 원용해 적용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 89년4월 설립인가된 서울송파구풍납동 현대아파트
    1가구씩을 분양받았으나 1년간의 무주택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가 적용돼 벌금 2백~3백만원씩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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