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방산업체 시설기준` 개정...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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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하는 업체가 필요한 부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계열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도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받을수
있게 된다.
또 방산물자 품질검사시설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국공립연구시험기관
또는 타업체와 검사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역시 방산물자를 생산
할수 있게된다.
상공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방산업체지정을 위한 시설기준"(상공자
원부고시 제1973-51호)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산업체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례별로
심사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없이 지정되는등 혼선이 빚어져 왔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혼선을 막고 방산업체지정범위를 넓히기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을려는 기업은 물자생산에 필요한
지조공정의행을 위해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소요되는 부품을 외국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일부공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간주받게된다.
품질검사시설도 자체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고가등의 이유로 구입이 곤란해
국공립연구시험기관 또는 타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산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수입하거나 계열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도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받을수
있게 된다.
또 방산물자 품질검사시설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국공립연구시험기관
또는 타업체와 검사시설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역시 방산물자를 생산
할수 있게된다.
상공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방산업체지정을 위한 시설기준"(상공자
원부고시 제1973-51호)을 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산업체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례별로
심사기준이 달라져 일관성없이 지정되는등 혼선이 빚어져 왔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혼선을 막고 방산업체지정범위를 넓히기위해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을려는 기업은 물자생산에 필요한
지조공정의행을 위해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소요되는 부품을 외국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일부공정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간주받게된다.
품질검사시설도 자체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고가등의 이유로 구입이 곤란해
국공립연구시험기관 또는 타업체와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산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