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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수송 헬리콥터 한강 상공비행 허용 ..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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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부터 여객수송용 헬리콥터가 그동안 일반비행이 금지돼온 한강상공을
    따라 운항할수 있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는8월초로 예정된 대전세계박람회(EXPO)개최등과
    관련,국내외에서 많은 귀빈과 관람객이 몰릴 것에 대비,교통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비행금지공역으로 일반비행이 통제돼온
    성산대교~한강대교 약7.6km구간을 비행금지공역에서 해제,김포~잠실까지
    한강상공을 따라 부정기 여객수송헬기가 운항할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김포~잠실(약40km)까지 비행거리는 기존 항로인 남부순환도로
    상공보다 14km가량 단축되고 비행시간도 10여분대로 현재보다 5~10분가량
    줄어들게 됐다.

    또 한강이남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을 분산 수용함으로써 기존의
    남부순환도로 주변의 소음공해가 감소하고 유사시에는 한강변의 고수부지를
    비상착륙 지역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도심권 상공의 헬기운항 활성화로
    항공산업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은 국가중요 핵심시설과 산업기능이 밀집된 서울의 효과적인
    공중방호를 위해 지난 85년7월부터 비행금지공역을 확대,서울시청으로부터
    반경 약7km 안에서는 모든 비행을 통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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