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경제5개년 계획에서 시행키로한 주력업종제를 공정
거래차원에서 뒷받침하기위해 비주력업종 투자기업에 대해 출자총액및
채무보증 한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중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7일 "주력업종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30대 기업집단
중 비주력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의 출자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에서 2
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비주력업종
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기존 계열기업을 매각하지 않는한 비주력업종진
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30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모두에 대해서도 출자총액한
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30%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집단 계열기업의 비주력업종진출을 억제하기위해 당초 오는 9
6년까지 자기자본의 2백%로 낮추기로 했던 상호채무보증한도를 비주력업
종 진출 기업에만은 1백%선으로 더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