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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 공사대금 미리받아 연체료 .. 세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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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량진본동 재개발조합이 총회의결권이 없는 세입자(참여조합원)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받기로 결정,수백만원의 연체료를 물게된 세입자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말 노량진본동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조합측이 공사대금을 선납못해 400만~1,000여만원의
    연체료를 부과받은 세입자들에게 아파트열쇠를 내주지 않아 표면화되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조합측은 공사대금을 납부하는 분양일보다 1년3개월
    앞선 지난89년7월 공사를 빨리 진척시킨다는 명목으로
    딱지(세입자입주권)1장당 1,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선납받고 만일 납부치
    않으면 연19%의 연체료를 부과시키겠다고 세입자들에게 통보해왔다는것.

    이에따라 노량진본동 세입자딱지 소유자중 공사대금을 선납못한 100여명은
    분양일까지의 대금연체료(연19%)로 400만~1,000만원씩 부과받았다는 것.

    이들은 건설업체에 줄 공사선급금을 세입자들에게 부과시키는것은 조합의
    횡포라며 7일낮 조합사무실에서 농성,연체료부과를 철회할것을 주장했다.

    조합집행부측은 세입자들의 이같은 주장에대해 "공사대금을 분양계약에
    앞서 거둔것은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위한 것이었으며 공사선급금은
    세입자뿐아니라 토지평가액이 8,000만원이하인 조합원들로부터도 그 차액의
    20%만큼 거두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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