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
이 나옴에 따라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관공서와 조합 등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후생복지수당
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은 도청과 시.군청, 법원.검찰, 농.수.축협 등에 대해 92년도 누락분
갑근세를 추징하기 위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각종 관공서와 조합 등에서 갑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온 수당
은 <>효도비(연 5만원) <>가계보조비(월 7만~9만원) <>급식수당(8~9급 월
5만원) <>시간외수당(월 30시간 이내) <>서기관급 이상의 차량보조비(월
30만원) <>연가보상비 등이다.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누락분 갑근세를 이달치 상여금에서 일괄 징수하
기로 하고 40만~50만원까지는 2회, 50만원 이상은 3회로 나누어 징수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관공서와 조합의 직원들은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원을 추징당하게 될 처지여서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의 갑근세 원천징수 지침이 애매모호해 복
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며 "뒤늦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방국세청이 시정에 나서 큰 혼란을 빚
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