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금고 구류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
인들이 항소제기 기간 중 잠적, 도주하는 바람에 형을 집행하지 못한 형
미행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5월말 현재 형미집행자는 모두 2백68명이라고 밝
혔다.

형미집행자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이 7일간의 항소기간을 이용해 도주, 잠적하고 있으나 형집행 책임을 맡
고 있는 일선 검사들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추적을 포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들 중에는 형집행 시효(10년)가 얼마 남지않은 경우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의 형평성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대검은 이에따라 형미집행자를 끝까지 추적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