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가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은 자기몫으로 갖
는 정액사납금제가 폐지된다.

또 회사택시를, 사실상 개인에게 불법 전매하는 지입제나 회사원이 아
닌 운전자에게 차량을 내주고 일정액을 사납토록 한 뒤 나머지는 운전자
가 챙기도록 하는 도급제 등 변태 경영을 하는 회사 사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기준이 신설된다.

교통부는 6일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택시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택시의 수익금을 회사가 전액관리토록 의무화 하고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형태는 완전월급제나 성과급식 월급제중 노사
자유로 결정토록 했다.

택시운전자의 구인난을 덜어 주기 위해 현행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
에게만 택시운전 자격을 주던 것을 2종보통면허 소지자에 까지 자격을
확대키로 했다.

택시증차는 개인택시 위주로 늘려나가되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현행 무
사고5년(사업용) 10년(자가용) 경력에 <>과거3년간 연3회미만 법령위반
<>도로교통법상 누산벌점 1백80점이하규정을 추가해 심사기준을 강화키
로 했다.

개인택시면허기준 강화는 그러나 현재 면허대기자가 많은 점을 감안,
시행을 앞으로 3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 택시운전자에 대한 교육자격증시험 장학금보조 생계비지원 자
금융자등을 전담할 `택시선진화''센터를 건립해 자체수익사업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자들에게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