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6일 이공단 입주예정업체들에 따르면 91~92년사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최
근 공장을 건축하면서 업종을 바꾸려해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분양신청당시의 업종변경을 금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종변경을 원하는 업체들은 일단 공장을 가동한뒤 변경을 할수
있을 뿐이어서 막대한 금액의 공장설비를 폐기해야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
다. 공단입주예정업체들은 상공부고시 93의9호에 따라 지난2월말부터 환매
용지등에 대해서는 무등록 신규공장도 입주가 가능토록 방침을 바꿔 사실상
새로운 업종선택이 가능하게 된점에 비춰서도 이미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업
체들의 업종변경도 허용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