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이부영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방해한
민자당 반형식의원에 대해 국회법 1백47조(발언방해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
고 지적, 6일 국회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징계요구서에서 "반의원은 이부영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팔과 가슴을 수차례 치는 폭행을 해 방해했다"며 "이같은 반의회주의
적 폭력과 발언방해행위는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