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지난 3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5군단 직할 705 특공연대 중대
선임하사 이광민(22) 중사가 분대장 오운석(20) 하사를 주먹으로 때려 숨
지게 한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이 중사를 폭행치사 혐의로, 대대 일직사
령 양권승(29) 대위와 중대장 박정희(25) 중위를 근무태만(지휘감독 소홀
)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사는 지난 3일 오후 1시40분께 부대 안 하사관 관사 휴게실에서
오 하사를 "패기가 없고 소극적"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육군은 또 연대 인사장교 장사용(40) 소령과 대대 인사장교 김정(32)
대위 등 2명을 사고예방교육 소홀로 연대 징계위에, 대대장 전정삼(41)
중령은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군단 징계위에 회부했다.

구타사고에 대해 지휘계통상의 관련자 대부분을 문책한 것은 지난 1일
부터 시행된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국방부 훈령에 따른 것이다.

훈령은 구타 및 가혹행위자는 군사재판 또는 징계위에 회부하고 사단장
, 연대장, 대대장과 중대장.소대장 및 소대 선임하사, 분대장, 당직 근
무자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지휘책임을 묻거나 군재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