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씨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조선노동당사건 공판 입력1993.07.06 00:00 수정1993.07.06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서울고법 형사4사(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인오피고인(37)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힘들긴 하네요"…탄핵 압박에 신음하는 與 의원들 2 "롯데칠성, 해외 자회사 실적 기여 확대 전망"-KB 3 LG 신학철 부회장 "트럼프 정책변화, 예고된 것…위기를 기회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