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사(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과 관련,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인오피고인(37)에게 국가보안법 위
반죄를 적용,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