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씨 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조선노동당사건 공판 입력1993.07.06 00:00 수정1993.07.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4사(재판장 이륭웅부장판사)는 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인오피고인(37)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속보] '징역 23년' 한덕수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부로 '징역 23년' 한덕수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부로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세라젬 CES 부스, 국제 전시상 본상 받았다 세라젬은 CES 2026에서 공개한 ‘AI 웰니스 홈’ 전시관이 국제 전시·경험 디자인 평가기관인 디 익스피리엔셜 디자인 어쏘리티가 주관하는 ‘보스 어워즈(Best of ... 3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로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로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