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남부지청 조성욱검사는 5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을 배후조정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세동 전안기부장(57)과 이택돈 전신민당의원(58)
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5년과 4년
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