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투자자가 상장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을 소유할 때는 이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토록되어있는 대량소유보고의무(5%
rule)를 위반할 경우 위반주식에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토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상장주식뿐만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채권을
대량보유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연내에 증권거래법을 개정,일반인이 상장법인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취득하지못하도록 금지하고있는 주식대량소유제
한조항(제200조)을 폐지하는대신 5%룰의 위반행위에대한 제재조치를 강화
할 계획을 세우고있다.

이같은 방침은 상장기업경영권의 과보호장치는 없애되 증권시장에서의 주
식매입을 통한 경영권 인수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하도록해 기존 대주주의
방어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등 주식관련채권의 대량소유 보고의무부여방
안도 이들 채권의 주식전환에따른 지분율 급변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
졌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주식대량소유를 제한한 제200조를 위반,초과소유를
했을 경우 벌칙과함 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를 금지하고 또 시정
명령도 내릴수있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5%이상의 대량소유보고의무인 제200조의 2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의 벌칙은 가해지지만 의결권에대한
제한은 하지않고있다.

그런데 최근 주가조종사실이 적발돼 증권감독원에의해 고발된 투자자
김종구씨는 보고도없이 신광기업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대량매집,지난해
하반기한때는 동사대주주인 성덕수씨 지분율 16.2%보다 4.1%포인트가 높은
20.3%의 주식을 보유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