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5일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국회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재산공
개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키로 했다.

민자당은 윤리위구성등 세부절차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의 재산등록대상은 국회의원 2백99명, 사무처 직원 1백93명, 도서관
직원 31명, 보좌관 2백99명등 모두 8백22명이며 이가운데 재산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백99명, 사무처 간부 33명, 도서관 1명등 3백33명인 것으로 집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