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재 사단급까지 설치돼 방만하게 운용되고있는 군사법원을 군단
급이상으로 대폭 줄이고 군검찰 및 군사법원등 군 사법부를 국방장관 직속
으로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위헌시비와 운용상의 문제가 제기돼온 군 관할관제도도 개선,
전시에는 인정하되 평시엔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각군에서 차출한 법무관들로 ''군 사법제도개선위''를 설치키로 하
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방부소속 군 법무관들이 사법제도 개선을 요구
하는 집단건의서를 권영해장관에게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