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제 5개년계획 내용/달라질 생활 >..경제개혁 4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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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개혁 **
<> 재정기능정상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엔 22~23%로 높인다. 철도 우편등 공공요금과 도로
공항사용료등 공공서비스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 복지지출분야에서도
수익자원칙을 강화한다. 연.기금및 체신예금등의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종합관리하거나 재특에서 사용토록 한다.
이중곡가제를 단계적으로 해소,양곡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금년중에 목적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일반직 교원 경찰등 전체공무원의 정원을 동결수준으로 운용하고 방위비는
최소수준으로 억제한다. 기존 복지수요는 가급적 억제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도입은 신중을 기한다.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해오던
재정증권이자등 통화관리비용부담은 재정능력이내로 축소시킨다.
<>세제개혁
이자및 배당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을 확대하는등 소득세기능을 강화한다.
이자및 배당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비율을
계획기간중에 현재의 46%에서 50%이상으로 유지한다. 법인세의 경우
조세감면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나가되 명목세율은 점차 인하한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6년에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2,3배 수준(과다보유자는 5배)으로 높인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세대별로
보유주택과표를 합산,재산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 상속및 증여를 규제하기 위해 출연자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참여범위를 이사총수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하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을 통한 기업경영참여배제방안을 강구한다.
주식등을 통한 사전상속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보유재산변동상황을 관리하며 법인별 주주별 주식이동상황을 전산관리한다.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중소기업등 경제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부문을 제외한 감면제도를
가급적 없앤다.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과특자비율을 현재
62.9%에서 60%미만으로 떨어뜨리고 특별소비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유류관련세율은 상향조정한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거나 갑당 3백60원인 정액세액을 인상한다.
전략적육성이 필요한 산업과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농산물등 저가물품의 수입급증을 억제할수 있도록
종량세제도입을 확대한다.
<>재정제도 효율화
사업성격이 유사한 23개특별회계를 통폐합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등 4개를
신설하며 불필요하게 복잡한 연.기금도 정리한다.
세계잉여금을 재정투융자재원으로 활용,추경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예산과목을 대폭 축소해 집행결과가 예산편성에 환류되도록 결산제도를
개선한다.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해 국가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도입,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채관리제도를 개편,국채를 단일 표준화하고
국채관련금융상품개발을 활성화한다.
** 금융 개혁 **
<>금융자율화추진
기존의 4단계금리자유화계획에 따라 2단계금리자유화를 올하반기에
시행하고 96년까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
은행장인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증자 배당 점포증설및 신상품개발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전반의 자율화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도 자율화,일반은행의 정책금융취급을 단계적으로
특수은행으로 이관하고 특수은행의 정책자금 재원조달시 재정의 역할을
제고한다. 대기업여신관리제도의 경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관리대상을 94~96년중 10대기업으로 한정한다. 금년중
부실채권상각절차를 간소화하고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하는등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통화신용정책효율화및 금융감독기능 강화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통화채의 공개입찰방식등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고 한은재할인제도도
정책자금지원중심에서 유동성조절을 위한 본래목적에 충실토록 개선한다.
금융환경변화에 대비,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중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중심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금융기관도산에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 96,97년께
도입한다.
<>금융구조개편
금융기관업무영역을 은행 증권 보험의 3대권역으로 하는 골격을 유지하되
자회사설립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등의 형태로 겸업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합병및 전환에 대해
조세지원등을 확대하되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은행의 동일인지분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소유지분한도를 설정,97년까지 일정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또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차단장치도 강화,올해에 단자 종금 증권등 에 대하여 지배주주및
자기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및 유가증권보유등을 제한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의무작성대상을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96년부터 선물시장을 개설해 금융자율화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에 대응토록
한다.
<>금융국제화
대외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원활한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를 적극 추진한다. 외환집중제를 완화하고
환율의 하루변동폭을 점차 확대,96년께부터 선진국형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한다.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규제가 완화되고 실수요증명제도가
점차 폐지되며 대외거래시 원화결제가 가능해지는등 원화국제화도
이루어진다.
자본거래자유화와 관련해선 외국인투자개방업종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주식투자한도가 늘어나며 상장채권에 대한 직.간접투자가 허용된다.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97년께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고 연지급(외상)수입기간도 국제수준인 1백80일까지 연장된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외국투신사
투자자문회사 신용평가회사등의 국내 동종회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점차
확대된다.
<>금융실명제실시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중에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그 시기와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한다.
** 행정규제개혁 **
<> 행정규제 개혁
행정규제개혁은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추진,97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게 기본목표다.
진입규제에 대한 개혁으론 면허와 허가등의 제한으로 프리미엄이 크거나
과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신규참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구역을 전제로한 사업구역이나 공급구역제한을 완화하고
개방화예시대상업종(2백74개)은 개방전에 먼저 국내진입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창업 공장설립절차 입지관련 규제개혁의 하나로 이달부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창업및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생산 유통 수출입부문과 관련,형식승인제도와 품질검사제도는 안전성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업계의 자율검사를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96년으로 예정된 유통업개방에 대비,진입제한과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무역업 진입규제,수출검사및
승인제도,통관절차등 수출입관련 규제도 선진국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격규제완화를 위해 정부독점사업이나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가격및 서비스요금을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한다. 공공요금은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이다.
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관련 규제와 관련,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활동의
여러과정을 점검하는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차츰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민봉사행정풍토를 조성키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복합민원처리제도등을 확대한다. 행정절차의 정비및 행정규제개혁
제도화를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및 행정관행에 의한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
** 경제의식 개혁 **
<>경제의식 개혁
각 경제주체의 경제의식개혁으로 지속적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게
기본방향이다.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정부의 일방적 지시와 규제에
의한 경제운용은 국민스스로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개혁은 그 효과가 정착되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경제"건설을 앞당기기위해선 참여와 창의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모든 경제주체는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개인및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직업정신""진취정신""합리성
추구정신""통일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공직자와 기업주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개인등 각 경제주체들도 각자에
요구되는 경제의식을 확립해야하며 정부는 이를위한 지속적 교육및
계몽작업을 펴나갈 것이다.
<> 재정기능정상화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92년의 19.4%에서 97년엔 22~23%로 높인다. 철도 우편등 공공요금과 도로
공항사용료등 공공서비스요금을 현실화하고 교육 복지지출분야에서도
수익자원칙을 강화한다. 연.기금및 체신예금등의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신설,종합관리하거나 재특에서 사용토록 한다.
이중곡가제를 단계적으로 해소,양곡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금년중에 목적세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일반직 교원 경찰등 전체공무원의 정원을 동결수준으로 운용하고 방위비는
최소수준으로 억제한다. 기존 복지수요는 가급적 억제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도입은 신중을 기한다.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해오던
재정증권이자등 통화관리비용부담은 재정능력이내로 축소시킨다.
<>세제개혁
이자및 배당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을 확대하는등 소득세기능을 강화한다.
이자및 배당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비율을
계획기간중에 현재의 46%에서 50%이상으로 유지한다. 법인세의 경우
조세감면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나가되 명목세율은 점차 인하한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96년에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2,3배 수준(과다보유자는 5배)으로 높인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세대별로
보유주택과표를 합산,재산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공익법인을 통한 변칙 상속및 증여를 규제하기 위해 출연자및
특수관계인의 이사참여범위를 이사총수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축소하고
상속.증여세가 면제된 출연주식을 통한 기업경영참여배제방안을 강구한다.
주식등을 통한 사전상속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단위로
보유재산변동상황을 관리하며 법인별 주주별 주식이동상황을 전산관리한다.
현행 조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설비투자
중소기업등 경제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부문을 제외한 감면제도를
가급적 없앤다.
소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과특자비율을 현재
62.9%에서 60%미만으로 떨어뜨리고 특별소비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유류관련세율은 상향조정한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거나 갑당 3백60원인 정액세액을 인상한다.
전략적육성이 필요한 산업과 수입이 급증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농산물등 저가물품의 수입급증을 억제할수 있도록
종량세제도입을 확대한다.
<>재정제도 효율화
사업성격이 유사한 23개특별회계를 통폐합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등 4개를
신설하며 불필요하게 복잡한 연.기금도 정리한다.
세계잉여금을 재정투융자재원으로 활용,추경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예산과목을 대폭 축소해 집행결과가 예산편성에 환류되도록 결산제도를
개선한다. 중기재정계획을 활성화해 국가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역발전종합계획제도를 도입,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 국채관리제도를 개편,국채를 단일 표준화하고
국채관련금융상품개발을 활성화한다.
** 금융 개혁 **
<>금융자율화추진
기존의 4단계금리자유화계획에 따라 2단계금리자유화를 올하반기에
시행하고 96년까지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여수신금리를 자유화한다.
은행장인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의 증자 배당 점포증설및 신상품개발등
금융기관 내부경영전반의 자율화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도 자율화,일반은행의 정책금융취급을 단계적으로
특수은행으로 이관하고 특수은행의 정책자금 재원조달시 재정의 역할을
제고한다. 대기업여신관리제도의 경우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관리대상을 94~96년중 10대기업으로 한정한다. 금년중
부실채권상각절차를 간소화하고 손비인정범위를 확대하는등 부실채권정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통화신용정책효율화및 금융감독기능 강화
통화관리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통화채의 공개입찰방식등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고 한은재할인제도도
정책자금지원중심에서 유동성조절을 위한 본래목적에 충실토록 개선한다.
금융환경변화에 대비,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중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중심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금융기관도산에 대비해 예금보험제도를 96,97년께
도입한다.
<>금융구조개편
금융기관업무영역을 은행 증권 보험의 3대권역으로 하는 골격을 유지하되
자회사설립 부수업무에 대한 상호진출등의 형태로 겸업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해 합병및 전환에 대해
조세지원등을 확대하되 금융기관이 대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도록 은행의 동일인지분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소유지분한도를 설정,97년까지 일정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또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차단장치도 강화,올해에 단자 종금 증권등 에 대하여 지배주주및
자기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및 유가증권보유등을 제한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의무작성대상을 비상장기업까지 확대하고
96년부터 선물시장을 개설해 금융자율화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에 대응토록
한다.
<>금융국제화
대외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원활한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를 적극 추진한다. 외환집중제를 완화하고
환율의 하루변동폭을 점차 확대,96년께부터 선진국형 자유변동환율제를
시행한다.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규제가 완화되고 실수요증명제도가
점차 폐지되며 대외거래시 원화결제가 가능해지는등 원화국제화도
이루어진다.
자본거래자유화와 관련해선 외국인투자개방업종이 확대되고 내년부터
주식투자한도가 늘어나며 상장채권에 대한 직.간접투자가 허용된다.
국내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97년께 상업차관도입이
허용되고 연지급(외상)수입기간도 국제수준인 1백80일까지 연장된다. 또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은행에 대한 지분참여가 허용되고 외국투신사
투자자문회사 신용평가회사등의 국내 동종회사에 대한 지분참여가 점차
확대된다.
<>금융실명제실시
금융실명제는 계획기간중에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그 시기와 방법을 선택한다.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사전 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한다.
** 행정규제개혁 **
<> 행정규제 개혁
행정규제개혁은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추진,97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게 기본목표다.
진입규제에 대한 개혁으론 면허와 허가등의 제한으로 프리미엄이 크거나
과보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신규참입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구역을 전제로한 사업구역이나 공급구역제한을 완화하고
개방화예시대상업종(2백74개)은 개방전에 먼저 국내진입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창업 공장설립절차 입지관련 규제개혁의 하나로 이달부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창업및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생산 유통 수출입부문과 관련,형식승인제도와 품질검사제도는 안전성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업계의 자율검사를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96년으로 예정된 유통업개방에 대비,진입제한과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무역업 진입규제,수출검사및
승인제도,통관절차등 수출입관련 규제도 선진국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격규제완화를 위해 정부독점사업이나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가격및 서비스요금을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유도한다. 공공요금은 97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이 강한 공공요금은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이다.
환경 산업안전 보건의료관련 규제와 관련,획일적인 기준으로 기업활동의
여러과정을 점검하는 사전적 규제방식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후적
규제방식으로 차츰 전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민봉사행정풍토를 조성키위해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복합민원처리제도등을 확대한다. 행정절차의 정비및 행정규제개혁
제도화를 위해선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및 행정관행에 의한 규제를
철폐할 것이다.
** 경제의식 개혁 **
<>경제의식 개혁
각 경제주체의 경제의식개혁으로 지속적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게
기본방향이다. 과거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정부의 일방적 지시와 규제에
의한 경제운용은 국민스스로 경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제개혁은 그 효과가 정착되기까지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경제"건설을 앞당기기위해선 참여와 창의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모든 경제주체는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개인및 집단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직업정신""진취정신""합리성
추구정신""통일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공직자와 기업주 근로자 농어민 자영업자 개인등 각 경제주체들도 각자에
요구되는 경제의식을 확립해야하며 정부는 이를위한 지속적 교육및
계몽작업을 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