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저한 시황변동에 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대부분이 주요정보가 없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주식시장에 풍문이 나돌지 않더라도 상장주식의 주가나
거래량이급변할 때 이를 뒷받침할만한 기업내부정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들의 무성의로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소가 이제도에 따라 527회에 걸쳐
조회공시를 했으나 주요정보가 있다고 공시한 건수는 7. 2%인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41건의 조회공시에 대해 18건(7. 5%),올 상반기에는
286건가운데 20건(7. 0%)만이 주요정보가 있다고 공시했다.

특히 지난6월에는 무려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가 117건에
이르렀으나 단 4건(3. 4%)만이 공시를 통해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때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거나
"실적호전"과 같은 막연한 재료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아
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특별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공시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도에 따른
조회공시실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실적호전설"에 대해서는 최근까지의
영업실적을 물어보는등 조회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건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