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너무 선진화 돼 개정 필요...이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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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관계법에 관한 경제부처와 노동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
는 가운데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노동관계법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부총리는 1일 무역협회 주최로 무역센터 51층 무역클럽에서 열린 `
부총리 초청 무역업계 대표자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법이 너무 선진화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선까지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현대강관 이욱주 전무의 "현행 노동법상의 알선.중재제도는 노
사분규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
각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기 몫을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노사분규는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현행 노동관계법이 국제
수준에 비춰보아도 근로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상공
부 등 경제부처와 사용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 노동관계법 규정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 개
정을 놓고 부처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노동부 산하에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노
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통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는 가운데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노동관계법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할 뜻을 내비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부총리는 1일 무역협회 주최로 무역센터 51층 무역클럽에서 열린 `
부총리 초청 무역업계 대표자 간담회''에서 "우리 노동법이 너무 선진화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선까지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현대강관 이욱주 전무의 "현행 노동법상의 알선.중재제도는 노
사분규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으므로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
각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기 몫을 더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는 게 현실"이라며 "따라서 노사분규는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현행 노동관계법이 국제
수준에 비춰보아도 근로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상공
부 등 경제부처와 사용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 노동관계법 규정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법 개
정을 놓고 부처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노동부 산하에 노.사.공익 대표로 구성된 민간기구인 노
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통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