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중단 판결 파문...미연방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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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연방지방법원이 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판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NAFTA의 발
효시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히고 현
재 진행중인 NAFTA추가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등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법원은 지난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위
반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미행정부에 대해 이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만들기전에는 의회비준을 위한 협정의 의회제출을 중지하라고 명령
했다.
연방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에 의해 환경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을 결정할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시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협정발효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평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번판결이 국제협정
에 관한 협상권을 갖고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
행정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판
결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문제에 관한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국경간 환경보호가 강
화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역시 지연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NAFTA)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판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NAFTA의 발
효시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미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히고 현
재 진행중인 NAFTA추가협상을 계속 진행하는등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법원은 지난3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국가환경정책법"을 위
반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미행정부에 대해 이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서를 만들기전에는 의회비준을 위한 협정의 의회제출을 중지하라고 명령
했다.
연방법원은 국가환경정책법에 의해 환경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을 결정할때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부시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하고 협정발효를 위해서는 먼저 환경평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대해 미키 캔터미무역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이번판결이 국제협정
에 관한 협상권을 갖고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
행정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판
결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문제에 관한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과 멕시코국경간 환경보호가 강
화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역시 지연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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