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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2일자) 부정수표단속법 개정 더 과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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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표단속법의 개폐문제는 30일 민자당이 가진 공청회를 고비로
    그가닥이 잡혀가는것 같다. 이 법은 사업중 어쩔수 없이 부도를 낸
    기업인까지 인신을 구속,경제활동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민자당은 부도가 발생해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고발토록 하고
    친고죄로 바꿔 채권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수사를 하지 말도록
    법개정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법을 폐기하면 신용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법은 존속시키되 처벌규정을 고쳐 고의범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본란은 부도처리 유예제도가 도입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폐기를 전제로 하고
    이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 이 법의 폐기는 어차피 시간
    문제다.

    첫째 부정수표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좌수표가 수표로서의 제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수표는 현금거래에 따른 불편을 없애고 신용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당좌수표는 인신구속을 담보로 하고 있어 기업인들도
    최후의 자금조달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일반 어음보다 이용률이크게
    떨어진다. 신용창출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할때가 왔다.

    둘째 미국 일본등 다른 선진국은 이런법없이 신용질서를 잘지켜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경제발전단계로도,그 규모로도 선진국 문앞에
    서있다. 지금은 또 국경없이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질서를
    지키는 수단이 다른나라와 같이 선진국형으로 통일돼가는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 법은 젊은 기업인들의 창업의욕을 가로 막는다. 작년엔
    1만900개의 창업이 있었다. 이중 절반은 3년안에 도산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통계가 말해준다. 젊은 기업인들이 창업실패로 재산을
    잃는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인신구속까지돼 전과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면
    그 의욕은 반감될수 밖에 없다.

    이법이 부도발생 억제와 피해구제에 얼마나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 미시적인 접근이다. 그법을 지키는 사회경제적비용이 더
    고려돼야한다. 법개정이 된다면 그동안 이 법으로 처벌된 기업인들의
    전과를 사면해주는것도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는것도 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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