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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노동정책현장] (8) 제3자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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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총련(현대그룹노조총연합)이 30일 갖은 93공동임투결의대회에 대해
    노동부가 3자개입행위라고 지적하고 검찰도 사법처리방침을 검토하는등
    "제3자개입"문제가 노사현장에 또다른 현안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의 이같은 대응은 울산현대계열사들의 노사분규가 단순한
    개별사업장내 노사만의 문제로 국한되지않고 법외단체인 현총련의 움직임과
    외부세력의 원격조정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현재 분규중이거나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의 회사측관계자들도
    한결같이 외부세력의 개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부분파업중인 현대자동차의 박귀진노사협력부장은 "다른회사의
    해고근로자나 전노협관계자,재야노동운동가들이 노조에 찾아오는 사례가
    많다"며 "이처럼 외부세력과 노조의 접촉이 활발해질 경우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과 임금교섭을 진행중인 창원공단내 세일중공업의 박종부이사도
    "지난해 파업은 마창노련관계자들의 개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최근엔 해고근로자들이 마창노련등 외곽단체에 가입,노조와 계속 연락을
    취하는등 연계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달초 있을 임금협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회사노조는 지난해 6월 임금교섭때 노사협상도 몇차례 갖지않은채
    "5.18"원상회복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무조건
    파업에 들어갔었다는것.

    마창노련의 이승필사무처장은 "단위사업장노조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지침을 시달하거나 노조간부의 교육등을 실시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단위노조의 파업등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조합원총의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지 쟁의행위까지 상급단체에서 지시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부세력의 개입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은 제3자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분규해결의 최우선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3자개입을 어느선까지 보느냐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노사분규를 현장에서 선동 조장한 외부세력만
    제3자개입으로 볼수있다"며 "지침시달 전화통화등 원격조정으로 분규행위를
    부추기는 행위는 제3자개입으로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경영간섭등을 목적으로 집단행동에 개입하는 행위의 경우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행위가 아니기때문에 제3자개입 금지조항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죄등으로 민.형사상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울산 현총련사무실에 머물면서 임투방향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단병호전노협의장의 행위는 제3자개입으로 단정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반해 현총련 대노협등 그룹계열사들이 협의체성격으로 만든
    노동단체들이 연대투쟁을 벌일경우 타사업장노조의 쟁의행위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3자개입으로 볼수있다는 것.

    그러나 노동계는 제3자개입금지조항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노협관계자는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섭력과 조직력이 약한
    노동조합이 노사간 대등한 위치를 확보키위해 상급단체나 노동문제전문가등
    외부의 도움을 받는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지난79년 노사분규과정에서 여공 한명이 숨지는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YH사건"이 외부세력에 의해 조종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80년 당시 국보위가 신설했다.

    이때 만들어진 노동조합법12조2호와 노동쟁의조정법13조2호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노동조합에서의
    가입 탈퇴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해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고 제3자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조항은 상급단체의 지원활동조차도 제3자개입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노총이 단위노조의 노동운동을 완전 고립 약화시킨다고 반발,86년12월
    노동조합의 총연합단체인 노총과 해당노조가 가입한 상급단체인 산별연맹은
    제3자로 보지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울산.창원=윤기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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