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제도 개선...보사부, 내년부터 매장 15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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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사설묘지등 매장묘지의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시한부매
장제를 도입하는등 묘지관련제도를 대폭 개선,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30일 서울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열린 묘지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기
업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은 시한부매장제를 도입,1회 매장기간기준을 15년
으로하고 세번까지 연장해 총매장기간을 4회 60년이내로 규정했다고 밝혔
다.
보사부는 이와관련,매장기간및 연장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분묘
로 간주,묘지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행 6평으로 돼있는 분묘1기당 단위면적기준을 3평으
로 축소제한할 계획이다.
장제를 도입하는등 묘지관련제도를 대폭 개선,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30일 서울불광동 여성개발원에서 열린 묘지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김기
업보사부 가정복지심의관은 시한부매장제를 도입,1회 매장기간기준을 15년
으로하고 세번까지 연장해 총매장기간을 4회 60년이내로 규정했다고 밝혔
다.
보사부는 이와관련,매장기간및 연장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분묘
로 간주,묘지의 재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현행 6평으로 돼있는 분묘1기당 단위면적기준을 3평으
로 축소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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