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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유관단체 210개 선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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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0일 지난 11일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2백10개를 선정,발표했다.

    총무처는 이날 법률에서 규정된 28개 공직유관단체외에 법시행령에서
    1백82개 단체를 선정,이들 기관의 장등 상근임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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