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 유관단체 210개 선정...정부 입력1993.06.30 00:00 수정1993.06.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30일 지난 11일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2백10개를 선정,발표했다. 총무처는 이날 법률에서 규정된 28개 공직유관단체외에 법시행령에서1백82개 단체를 선정,이들 기관의 장등 상근임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노란봉투 개봉 2주, 한눈에 보는 원청의 대응과 관전포인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이제는 준비가 아닌 실전 모드가 되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예상대로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쏟아졌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2026년 3... 2 노란봉투법 이후 파업…대체근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2026년 3월 10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약 680여개의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실질적 지배력’ 여부... 3 노동법이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만났을 때 지난 2월 26일과 27일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두 개의 법률이 이틀 연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두 법 모두 3월 12일 공포되었다. 형사사건에 관여된 법관,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