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소비가 사회문제로 비화됐던 지난 89년부터 4년동안 부동산
투기자를 비롯한 음성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이 1조6천
2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각종 음성세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투기자로부터 8천9백37억원(1만3천7백82건),
음성.불로.탈루소득자 7천1백68억원(2천31건),사치조장업소 1백61억원(1백
97건)등 모두 1조6천2백66억원(1만6천10건)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89년 4천4백39억원(7천6백37건),90년 4천3백60억원(4천1백72
건), 91년 3천5백26억원(2천20건),92년 3천9백41억원(2천1백81건)이다.

국세청이 음성세원에 대해 추징한 세액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투기자의
경우 89년에는 2천6백31억원(6천8백19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천7백44억
원 (1천7백6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건당 추징세액은 같은기간동안 3천8백
만원에 서 9천8백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