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 적용대상 10인이상 사업체...노동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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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95년부터 실시키로 한 고용보험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근로
자 `근로자 10인이상 업체''로 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근로자 10인이상 업체로 할
경우 전체 사업장수의 4.2%, 근로자수의 45.1%가 대상이 되지만 1백50인이
상 업체로 하면 전체 사업장수의 0.3%, 전체 근로자의 22.1%밖에 포함되지
않아 총체적인 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이같이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행정능력과 보
험재정안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적용대상을 놓고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추가부담을 우
려, 고용보험제 도입초기에는 1백50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주
장하고 있는 한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5인이상 업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근로자 10인이상 업체''로 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30일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근로자 10인이상 업체로 할
경우 전체 사업장수의 4.2%, 근로자수의 45.1%가 대상이 되지만 1백50인이
상 업체로 하면 전체 사업장수의 0.3%, 전체 근로자의 22.1%밖에 포함되지
않아 총체적인 고용정보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이같이 밝
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행정능력과 보
험재정안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현재 고용보험제 적용대상을 놓고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추가부담을 우
려, 고용보험제 도입초기에는 1백50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주
장하고 있는 한편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5인이상 업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