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코스트와 효율에 쓸데없는 부담을 추가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에게도 부이익을 준다. 그런데 이러한
국내규제의 폐단이 가시적결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게 그런규제의 구속을
받지 않는 외국기업과의 경쟁의 경우다.

정부의 시장개방정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내영업활동이 개방되는 9대
일본종합상사를 맞아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된 국내종합상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다. 지금까지 수출입알선만 취급해오던 이들 일본종합상사들이
7월이후 국내의 수출입분야를 비롯 투자.유통업종등에 본격진출할 경우
정부의 규제로 필요자금을 쓸수있게 안돼있는 국내종합상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금력을 가지고 일본 종합상사가 국내전문인력의
스카우트등을 통해 우리종합상사들이 잡고 있던 수출입상품의 생산 집하
판매망을 잠식함으로써 기존의 우리기업의 상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충분이 예상되고 있는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종합상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게 국내 종합상사의 발목을 묶고있는 여신규제의 해제다.
그점에서 국내종합상사협의회가 주력기업에 종합상사를 포함시켜
여신관리대상에서 종합상사들 제외해 줄것을 비롯 자기자본지도비율의
적용제외,신규업종진출허용,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규제.해외자금조달규제.원자재 연지급수입규제.해외투자규제등의
완화를 정부에 요청한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막강한 일본종합상사와의 경쟁에서 국내상사의 발목만 묶는것 밖에 안되는
그런 규제는 어떤 이름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빨리 완화 또는 철폐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강화를 내건 신경제의 정신에도
합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