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변호사)는 29일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거나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회원변호사 20여명의 명단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위해 중견변호사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위
원회(위원장 박일흠)를 구성했다.

이 조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첫 회의를 갖고 해당변호사를 소환하는 등
본격조사를 벌여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변
호사)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비리변호사에 대한 내사를 통해 이들의 비리정보를 입수했
으나 변호사회가 자체적으로 이들을 징계토록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사건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검찰이 통보한 변호사중에는 사시 20회 조모,
사시 22회 김모, 사시28회 김모변호사등이 포함돼 있다.

또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은 변호사는 사시 24회 주모
김모 변호사와 원로변호사 임모 이모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