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를 금지,남은 유효기간만 영업을 허가키로했다.
또 건축물을 용도변경할때 용도변경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지을때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일부를 의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29일 새정부 행정개혁의 하나로 각종 법률을 이같이 정비
개선키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은 지방공무원법 농어촌도로정비법등
개정이 7건이며 고물영업법은 폐지키로 했다.
각종 법률의 개정및 폐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법=소방시설공사가 끝났을때 소방공무원이 출장점검하는 것을
폐지하고 감리업자가 검사토록 민간에 위임한다. 건물용도변경때 적용되는
소방시설기준을 건물지을때의 기준으로 해 규제를 완화하고 10년이상된
노후 위험물탱크는 시설주가 안전진단업체로부터 정기.정밀진단을 받도록
했다.
<>농어촌도로정비법=공익사업에 따른 도로점용때 점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농어촌도로에 점용된 시설을 옮길 경우 그내용은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담토록 했다.
<>지방공무원법=의회사무기구의 장에게 의회소속공무원 임용권일부및
자체전보권을 부여했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전보실사기능을 주고
심사위원 외부인사위촉이 가능토록 했다.
<>유선및 도선업법=유.도선관리주체를 현행 지자체장에서 해상은 해양경
찰청장,내수면은 시.도지사로 이원화했다. 사업신고요건을 강화,선박의 규
모(5 이상)및 운항거리에 따라 수질오염을 측정토록하고 수상안전지장유무
를 미리 파악키로 했다.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는 반드시 보험및 공제에 가
입토록 했다.
<>사행행위규제법=투전기업소의 신규허가를 중단하고 재허가를 금지하며
기존업소도 유효기간동안만 영업토록 했다.
<>고물영업법=고물영업법을 전면폐지,등록제로 바꿔 누구나 영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