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통관 주류 1병.담배 10갑...관세청,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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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해외여행자들이 국내로 들여올수 있는 주류는 1인당 1병,궐련
담배는 같은종류로 2백개비(10갑)까지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
배를 면세로 반입할수 없게된다.
29일 관세청은 7월부터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통관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최근 개정한 여행자및 승무원의 휴대품 통관
세칙과 관련지침을 일선세관에 통보,검색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1병(1 기준)으로 제한하고
담배는 궐련 2백개비 또는 엽권련 50개비나 기타담배 2백50 만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담배는 같은종류로 2백개비(10갑)까지로 제한되며 미성년자는 술이나 담
배를 면세로 반입할수 없게된다.
29일 관세청은 7월부터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주류와 담배의 면세통관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최근 개정한 여행자및 승무원의 휴대품 통관
세칙과 관련지침을 일선세관에 통보,검색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1병(1 기준)으로 제한하고
담배는 궐련 2백개비 또는 엽권련 50개비나 기타담배 2백50 만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