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불성실공시가 잇고 있다.

29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세일중공업이 자산재평가사실을
허위로 공시해 물의를 빚은데이어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 증권거래소의
조회에도 불구,부동산취득사실을 숨기다가 이를 뒤늦게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아화재는 이날 "서울중구 태평로소재 토지 3백25평을 본점사옥신축을
위해 3백75억7천만원에 사들이기로 지난 26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증권거
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앞서 신동아화재는 지난 22일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증권거래소의
조회와 관련,"시황변동을 뒷받침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공시했었다.

증권거래소는 신동아화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29일후장
부터 30일후장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