갖기로 한 93공동임투승리결의대회는 타사업장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영
향을 주는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행위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부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이날 현대그룹계열사 각노동조합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령상 노동조합이 아닌 현총련이 현대계열사의
93년도 임금교섭및 단협과 관련,중앙위 지역운영위등을 통해 93공동임투를
결의해 이를 각종 집회나 유인물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제3자개입에 해당한
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따라서 울산일산해수욕장에서 개최예정인 93공동임투승리결의대회
는 노동조합법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개입으로 명백한 현행
법위반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현총련은 "각단위사업장노조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제3자개입의도가 아니다"며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종합목재가 이날 쟁의행위를 결의했으며 현대자동차 현대중전기
현대중장비 현대정공은 부분파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