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수출품목의 정액환급률표를 확정,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적용한다고 발
표했다.
정액환급률표는 수출업체가 환급액을 신청할때의 번거로움을 줄이기위해
수출면장상의 수량과 정액률표상의 금액을 곱해 환급액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철강제파이프 컴퓨터용모니터 피혁 섬유 베어링등
33개 품목을 추가했다.
내년 상반기중 수출물품에 대한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고 싶은 업체는 올
상반기 원재료수입내용등을 첨부해 오는 9월15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신청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