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자투리땅 주거용건축 허용...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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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개발잔여지
에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만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79개 지구에 걸쳐 총 2천8
백43만평방m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이중 72.7%만 개발됐을뿐 나머지
는 기존의 건축물이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가 들어서지 못하고 개발잔여지로 남아있다.
이들 잔여지는 건물신축 등 토지이용이 일체 제한돼 토지소유자들은 아파
트지구를 해제하거나 건물 등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개발잔여지의 처리문제를 놓고 *도시계획을 변경,아파
트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아파트나 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취지에 맞게 단지 주거용 건물만을 짓도록 허용키로 방침
을 정했다.
건설부는 개발잔여지의 규모.형태에 따라 주택종류별 신축을 허용토록 하
되 소유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필지를 합쳐 아파트를 짓거나 불가능한 경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있는 개발잔여지는 *반포(14만4천4백16평방m) *청담.
도곡(9만9천8백43평방m) *서초(8만9천70평방m) *서빙고(4만8천95평방m) *암
사(3만4천9백48평방m) *이수(1만2천15평방m) *압구정(8천9백92평방m) *화곡
(4천8백40평방m) *이촌(3천13평방m)지구등이다. 토지소유자별로는 전체의
53.9%가 사유지이고 33.9%는 법인소유,12.2%는 시유지로 되어 있다.
에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만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79개 지구에 걸쳐 총 2천8
백43만평방m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이중 72.7%만 개발됐을뿐 나머지
는 기존의 건축물이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 등으로 인해 아파트
가 들어서지 못하고 개발잔여지로 남아있다.
이들 잔여지는 건물신축 등 토지이용이 일체 제한돼 토지소유자들은 아파
트지구를 해제하거나 건물 등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개발잔여지의 처리문제를 놓고 *도시계획을 변경,아파
트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아파트나 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취지에 맞게 단지 주거용 건물만을 짓도록 허용키로 방침
을 정했다.
건설부는 개발잔여지의 규모.형태에 따라 주택종류별 신축을 허용토록 하
되 소유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필지를 합쳐 아파트를 짓거나 불가능한 경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있는 개발잔여지는 *반포(14만4천4백16평방m) *청담.
도곡(9만9천8백43평방m) *서초(8만9천70평방m) *서빙고(4만8천95평방m) *암
사(3만4천9백48평방m) *이수(1만2천15평방m) *압구정(8천9백92평방m) *화곡
(4천8백40평방m) *이촌(3천13평방m)지구등이다. 토지소유자별로는 전체의
53.9%가 사유지이고 33.9%는 법인소유,12.2%는 시유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