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소령의 군사비밀 유출사건 수사지휘를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조
준웅부장.이종대검사)는 28일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소령(40)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넘겨 받은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에 대한
사법처리내용을 이날 오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유출된 서류가
국방기밀문서인 점을 중시,시노하라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처벌키
로 하고 *구속 *불구속입건 *불구속입건후 강제추방등 3개의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중이다.검찰은 또 시노하라씨가 고소령외에도 국방연구원 소속
정충일 육군소령으로부터도 "국방백서","국방논집"등 다수의 국방관련 서류
를 입수한 사실을 밝혀 냈으나 대부분 기밀문서가 아닌 공개자료임을 감안,
정소령을 불입건처리했다.
검찰조사 결과 시노하라씨는 90년 5월부터 고소령에게 "한국 군사문제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중이니 자료가 있으면 구해 달라"고 부탁,4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에서 비밀문건 5건을 포함한 여러건의 국방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시노하라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65건중 군사정보와 관련성이 높은
24건의 문건을 분류,유출경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한편 고소령이 "모두 5건의 군사기밀을 넘겨 주었으며 문건에 비밀
서류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시노하라씨는 "비밀표시가 없었으
며 "전환기 군사대비태세 계획"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완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