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토록 하고 여야간 주요의사일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이를 조정토록 국회의장의 의사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개
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확정한 국회법개정안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의 경우 의장이 운
영위원회와 협의, 질문의제와 총질문시간을 결정한 후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 질문시간을 할당하는 질문시간할당제를 도입,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할당된 질문시간내에서 발언자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본회의 발언시간도 <>일반발언은 현행 30분에서 15분으로 <>의사진행및
신상발언은 10분에서 5분 <>대표연설은 40분에서 30분으로 각각 줄이되
대표연설회수는 연초 임시회 및 정기국회 2회로 관례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 국회법개정안을 제시, 민주당측과 본
격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의원임기에서 30일이내에 최초로 임시회를 개최, 선
출토록 한 의장단 선출시기를 임기개시후 10일에 최초의 임시회를 개최,
선출토록 법정화 했으며 의장단 임기만료시에도 만료전 7일에 임시회를
개최,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의사조정권과 관련, 의장이 주요의사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의 협의, 결정토록 한 현행규정을 고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
장이 직권 조정토록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