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환경보전
시책에 전면 배치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에서 용도지역구분을 종
전 10개 지역에서 5개지역으로 통폐합하고 같은 지역내에서는 용도 변경
절차 없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특히 개정안 13조 3항은 개별법에 의해 토지용도가 규제되던 취락지
역(택지개발 촉진법), 관과휴양지역(관광진흥법), 개발촉진지역(체육시
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업지역(사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묘지
(매장묘지에 관한 법률)을 모두 준도시지역에 포함시켜 용도전환이 자유
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에 있는 28개를 포함, 전국 1백
70개 골프장이 택지나 공단 및 위락지역, 공원지역이 콘도나 농공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
환경단체들은 이 조항에 대해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만으로도 취락지
역내에 농공단지 유치가 가능해져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용도변경으로 오염부하량의 변화가 전제로 한 중기환경보전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이며, 상수원지역에 97년까지 4조원을 투
입, 하폐수처리장을 건설한다는"맑은 물 공급대책"도 차질이 빚어질 것
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