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제조업에 국한해 적용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제도를 사치
유흥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과근무의 공제한도
도 현행 연간 1백80만원에서 두 배 수준으로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율인하와 면제점 한도의 상향조정 그리고 성과급임
금의 비과세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7일 "정부가 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해 세율
과 면세점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며 "현재 정부로
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성과급비과세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
지 않은 채 성급하게 작성한 오보"라며 "이미 세계당국은 노동부에 이를
추진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