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의 공직자재산공개를 앞두고 재산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
기 위해서는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현재보
다 크게 제한하는 입법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면서 이
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한 목적의 명의신탁을 제한하는 부동산등
기특별조치법(부특법)을 어기고 지난 3월의 재산공개 때도 소유재산을 축
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났는데도 검찰이 27일 이 부분을 추가기소하지 않겠
다고 밝혀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법감정에 크게 어긋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명의신탁이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없이 타인 명
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탈세나 부동산투기, 재산은닉 등 정
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