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면 크게 두가지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째는 배당을 받을수있고 두번째로는 주주총회에 나가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게된다.
이중 의결권을 포기하는대신 배당금을 더많이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
해 특별히 발행된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6년부터89년까지의 증시활황기에 무의결권주가대량
발행됐다. 의결권이 없는 대가로 보통주보다 1%포인트 더 높은배당률을 적
용하는게 일반적인 조건이었다.
당시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따라 주식공급량을 늘리려는정책에 맞물
려 상장기업의 무의결권주발행이 성행했었다.
기업의경영권을 사실상 쥐고있는 대주주입장에서는 경영권안정을 도모하면
서도 주식시장자금을 조달할수있는 이점을누리려고 무의결권주발행을 선호
했다.
그러나 무의결권주는 기업의 소유구조분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는 무의결권주의 발행한도를 현재 총발행주식수의 50%에서 25%로 낮춰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