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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추진위에 한의사회 참여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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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한약조제권''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
    아래 설치한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에 그동안 참여를 거부해왔던 한
    의사쪽이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 이 위원회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허창회 회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약사법 개정추진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현재 보사부가 추천의뢰한 한의
    사협회, 한의과대학교수쪽에서 각 1명씩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중"이라
    고 말했다.
    한의사쪽은 그동안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설치돼 현재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추천의뢰한 위원 17명
    가운데 한의사쪽 위원 2명을 제외한 15명은 이미 선임이 끝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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