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25일 소속 회원변호사 일부가 소득세 등 과세근거
가 되고 있는 "수임사건 변호사회 경유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실사에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수임사건 경유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탈세혐의가 드
러나거나 아예 사건수임을 신고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함께 사건브로커와 결탁한 불법 사건수임을 근절
하기 위해 4인 이내로 규정된 변호사 사무직원 숫자 제한조항을 어긴 변
호사에 대해서도 8월31일까지 자진 해임조치를 권고하는 등 본격적인
내부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