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최고 5배까지 늘어나는등 예산편성상의 허점으로
정부사업의 완공시기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예산상 총공사비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 공사계
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증가를 예산상 총공사비의 10%이내
로 제한하며 <>총사업비를 부실하게 책정한 용역기관은 정부공사참여를 못
하도록 하는등 예산회계규정을 하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24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총사업비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89년 사업개
시된 수도권외곽고속도로의 경우 당초 사업비는 6천5백20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과 설계변경을 이유로 올6월현재 사업비가 당초의 5.4배인 3조5천1백76
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오는 2001년 완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도 지난 89년 9천1백억원의 사
업비를 예상하고 설계에 들어갔으나 당초의 4.9배인 4조4천7백68억원까지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각종 댐건설 도로건설등 대부분의 대형건설사업 예산이 당초 사업
구상때 책정한 사업비를 초과,예산상으로는 완공돼있으나 실제로는 완공되
지 않고 사업예산을 더 배정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사업예산이 당초 책정했던 규모를 크게 웃도는 이유는 각부처
가 예산당국인 기획원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규모를 늘려가기 때
문이라고 기획원측은 설명했다.
또 현행 예산제도에서는 총사업비증액에 대한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예산
당국도 그동안 사업비를 철저히 심의하지 못했던 탓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석채예산실장은 "공약사업의 경우 용역기관이 사업규모를 축소,사업에
착수한뒤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을 더 달라는 사례가 많다"면서 "예
산실도 책임이 큰 만큼 앞으로 이를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를위해 93년예산에 조사.설계비가 반영된 신규사업중 사업
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총공사비가 1백억원이상인 사업등을 총공사비관리대
상사업으로 선정,총사업비를 부실하게 책정한 용역기관은 일정기간 정부공
사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에서 사업발주를 위한 예정가격및 계약금액을 예산상 총사업비범
위내에서 책정토록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