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사실 진실이란 근거있을땐 명예훼손죄 성립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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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이것이 공익에 관한 것이
고 공개자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는 24일 시내버스회사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홍기
운수 노동조합장 정명수씨(40)의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
이 판시,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 본원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고 공개자가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 2부는 24일 시내버스회사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홍기
운수 노동조합장 정명수씨(40)의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이같
이 판시,정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 본원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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