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감 특별승진 임용예정 인원수를 종전에는 승진임용예정 인
원수의 2%이내로 하던 것을 3%이내로 확대하고,정기특별승진도 연1회에서
연 3회로 대폭 늘렸다.
헌신적인 대민봉사등으로 유공자가 된 경우 경위까지 특별승진할수 있었으
나 경감이하까지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유공자 특진 범위를 확대하고,일부
특수직무분야 경찰공무원은 승진시험의 2차시험을 필기시험이 아닌 실기시
험으로 치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