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
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자
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시티플랜> 전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