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혁씨 집행유예...서울고법, 결혼빙자 사기사건 항소심 입력1993.06.23 00:00 수정1993.06.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시티플랜> 전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송혜교, 손발 경직까지…연기 혼 불사른 '검은 수녀들' [종합] 지난해 넷플릭스 '더 글로리'를 통해 자신의 한계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배우 송혜교가 영화 '검은 수녀들'로 10년 만에 스크린 복귀에 나섰다.내년 1월 24일 개봉 예정인 '검은... 2 힘들었던 2024년...쉼이 필요한 당신 떠나라~ '쉼이 필요한 당신 떠나라~'2024년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한 선물이 필요한 때다. 혼란스런 세상, 이럴 때 일수록 지친 몸과 마음의 쉴 곳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 3 '尹 내란' 수사관들, 한남관저 도착…"등기도 오늘 도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공...